옥천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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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1 - 72 호 옥천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월 31일 옥 천 군 수 1. 규칙명 : 옥천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주민등록표(등·초본) 교부시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관인 및 수입증지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전자날인을 사용함으로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 3. 주요골자 ○ 띄어쓰기를 반영한 조례명 개정 ○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 정의의 명확화(안 제2조) ○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한 수수료 납부의 명확화(안 제4조의3) ○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에 따른 수입금 정산절차 명확화(안 제18조) ○ 증지 반환 규정의 명확화(안 제22조) ○ 별지 서식 변경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25조) 4. 의견제출 ○「옥천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730-3214, FAX : (043)730-320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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