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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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1- 70호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월 31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2. 제정이유 ○ 옥천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옥천군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이며, ○ 옥천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 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평생학습도시 옥천군” 건설을 통하여 군민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을 통한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함. 3. 주요골자 ○ 관련 근거법령등 목적, 정의 를 명확히 함 (안 제1조 내지 안제2조) ○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회를 설치함 (안 제5조) ○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을 정함 (안 제6조 내지 안 제7조) ○ 평생학습지원을 위한 평생학습관 설치 및 기능을 정함 (안 제13조 내지 안 제15조) 4. 의견제출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평생학습팀 (043)730-3431 ~ 3432 FAX:(043)730-3409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제정안의 개정의견, 찬반 여부 등 5. 붙임 : 옥천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견제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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