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
옥천군 공고 제2011 - 56호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을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 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월 31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 민선5기 군정비전 에서 제시하였듯이 군정의 근본은 지역주민들이 참여자치 속에서 우 리군 발전의 성장 동력과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는 부읍․면장과 해당 마을 주민대표 1인 이상 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읍․면장이 위촉한다"로 일부 개정 <안제5조제2항> -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조항 신설 <안제5조제3항> 4. 의견제출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일 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환경녹지과장) 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463, FAX:(043)730-344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 임 :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