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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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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1-01-20 조회 : 539
작성자 재무과
옥천군 공고 제2011 - 52호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월 20 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따라 지방세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지원 및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등에 사용하기 위한 지방세발전 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의 조성 재원 (안 제3조) - 2011년과 2012년에는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 2013년부터는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 하는 전입금을 재원으로 함 ○ 기금의 용도 (안 제4조) -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기타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 4. 제정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46조(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운용)     5.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204, FAX 043-730-320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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