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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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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1-01-20 조회 : 528
작성자 친환경농축산과
옥천군 공고 제2011 - 32호   옥천군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01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사유 「농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9721호)․「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21848호) 및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령 제97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폐지코자함.   3. 주요골자 ○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옥천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2007.10.10. (조례제2167호)]는 상위법령인 농지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폐지하고자 함. ○ 목적, 농지관리위원회 명칭, 관할구역, 기능, 위원정수, 위원의 추천 및 위촉 등을 삭제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4. 의견제출 ○「옥천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01.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친환경농축산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242, FAX : (043)730-324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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