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참여감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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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1 - 3호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2. 제정이유 옥천군 군정 시책 등에 관한 옥천군민과 옥천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제안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안이란 옥천군민 또는 옥천군 소속 공무원이 옥천군수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개선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안 제3조) ❍ 군민과 공무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음(안 제6조) ❍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12조) ❍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제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 여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함(안 제14조) ❍ 창안등급은 최우수, 우수, 장려 및 노력상으로 구분함(안 제20조) ❍ 공무원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 창안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음(안 제21조) ❍ 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3년간,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함(안 제26조) ❍ 창안에 대하여 실시주관부서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함 4. 의견제출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참여감사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043, FAX:(043)730-302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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