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노인틀니 확대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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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 2010 - 737호 옥천군 노인틀니 확대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노인틀니 확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옥 천 군 수 (인) 1. 조례명 : 옥천군 노인틀니 확대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비용을 확대 지원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골자 ○ 조례 입법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 지원기준을 정함(안 제4조) ○ 시술기관의 선정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 지원신청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 지원절차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 지원자격의 상실에 대한 절차를 정함(안 제8조) ○ 대장의 비치에 대하여 정함(안 제9조) 4. 제정근거 ○ 구강보건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6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요) 5항(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5. 의견제출 ○「옥천군 노인틀니 확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옥천군수(참조:보건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 (043)730-2121, FAX:(043)730-2110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노인틀니 확대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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