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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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 2010 - 692 호 옥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저탄소 녹생성장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옥 천 군 수 1. 규칙명 : 옥천군 저탄소 녹생성장 규칙안 2. 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와 연계하여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여 녹색성장 체계화 및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및 군의 역할(안 제2조 및 제3조) ❍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절차(안 제4조) ❍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안 제5조) ❍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안 제8조) ❍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ㆍ홍보(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환경녹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043)730-3443, FAX:(043)730-344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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