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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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0 - 687호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규칙 제1213호「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 정규칙」으로 개정된 내용 중 부칙에 유효기간을 삽입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규칙 제1213호「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 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시행 후 3년으로 함. 4. 의견제출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 규칙」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204, FAX:(043)730-3209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 임 :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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