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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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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보건소 수가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일 : 2010-12-13 조회 : 525
작성자 기획예산실
옥천군 공고 제 2010 - 677호   옥천군 보건소 수가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보건소 수가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옥 천 군 수   1. 규칙명 : 옥천군 보건소 수가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이유   현행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납부 방법을 현금 또는 옥천군    수입증지 납부 방식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   서 현금소지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규칙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 ②항 :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연장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로 개정   ○ 규칙 제3조(납부방법) : 종전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의 납부 방   법을 신용카드도 추가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개정함     4. 의견제출   ○ 「옥천군 보건소 수가조례 시행규칙」에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0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보건소장)에   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043)730-2114, FAX:(043)730-210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보건소 수가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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