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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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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0-12-13 조회 : 551
작성자 기획예산실
옥천군 공고 제2010 - 673호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인터넷을 통한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 및 주민참여를 위한 행정정보의 적극 공개 등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주민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군정에 적극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 규정(안 제5조) ❍ 주민참여위원회 설치/주민참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기획, 참예예산, 군정평가, 참여감사 등 주민참여위원회를 둠 (안 제6조) ❍ 주민참여 자문위원회/주민참여 제도의 조정․자문 기능과 군정정책 설명 청구제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를 둠 (안 제7조) ❍ 정책기획 주민참여 제도화/군의 주요정책 의제설정부터 기획․집행․평가 전 단계에 주민참여(안 제8조) ❍ 예산편성 주민참여 제도화/예산내용의 공개 및 예산편성의 주민참여(안 제9조) ❍ 주민참여 정책평가제 등 각종 평가에 일반 주민의 참여를 보장토록 함(안 제10조) ❍ 주민참여감사제에 주민참여 보장 및 감사결과 공개(안 제11조) ❍ 각종 위원회의 주민참여 제도화/위원회의 구성은 공모제 및 추천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 및 남녀평등 이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안 제12조) ❍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토록 함(안 제13조) ❍ 군정정책 설명 청구제 도입/군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공청회 및 설명회를 군수에게 청구(안 제14조) ❍ 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을시 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 주민제안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안 제16조) ❍ 회의공개의 원칙/각종 위원회 회의는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공개하고, 회의자료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함. (안 제17조) ❍ 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토록 함.(안 제18조) ❍ 참여 포인트 등/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의 제도화(안 제19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참여감사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041, FAX:(043)730-3026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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