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0-11-30 조회 : 592
작성자 기획예산실
옥천군 공고 제2010-661호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 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 칙 일부개정안   2. 제정이유 최근 유통업계의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영세상인 및 기존상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여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매인간 거리측정 방법을 구체화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2조) ○ 소매인 지적기준(안 제3조) ○ 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공고(안 제4조)   4. 의견제출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옥천군수(참조: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 기 바랍니다. 전 화 : 043)730-3362, 팩스 : 730-3369 보내실 주소 : 우373-80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   ※ 의견통지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3. 기타 참고사항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