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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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0-661호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 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 칙 일부개정안 2. 제정이유 최근 유통업계의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영세상인 및 기존상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여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매인간 거리측정 방법을 구체화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2조) ○ 소매인 지적기준(안 제3조) ○ 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공고(안 제4조) 4. 의견제출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옥천군수(참조: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 기 바랍니다. 전 화 : 043)730-3362, 팩스 : 730-3369 보내실 주소 : 우373-80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 ※ 의견통지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3. 기타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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