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0-11-30 조회 : 628
작성자 기획예산실
옥천군 공고 제2010 - 648호   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 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 니다.   2010년 11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옥천군지역내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황과 노령화 등의 사 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 관내 어 린이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소 득층 신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조례 입법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 지원기준을 정함(안 제4조) ○ 지원신청에 대하여 정함(안 제8조) ○ 지원절차에 대하여 정함(안 제9조) ○ 지원자격의 상실에 대하여 정함(안 제10조) ○ 지원중단 등에 대한 절차를 정함(안 제11조) ○ 대장 등 비치에 대하여 정함(안 제12조) ○ 환급금처리에 대하여 정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옥천군수(참조:보건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 기 바랍니다. ※ (043)730-2121, FAX:(043)730-2110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