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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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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0-11-30 조회 : 530
작성자 기획예산실
옥천군 공고 제2010 - 647호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 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 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관련 근거법령 등 목적을 명확히 함 (안 제1조 ~ 안 제2조) ○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    회를 설치함(안 제3조) ○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매년 1회 이상 개최토록    함 (안 제4조 내지 안 제5조) ○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함(안 제7조) ○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함(안 제9조) ○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및 경영․재정 지    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내지 안 제12조) ○ 사회적기업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지방세법」이 정하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13조 ~ 제14조) ○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 등을 함    (안 제17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393, FAX:(043)730-336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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