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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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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10-11-23 조회 : 572
작성자 기획예산실
옥천군 공고 제2010 - 644 호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   다.   2010년 11월 23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기능직렬 공무원의 직급상향을 통한 인사적체를 해소, 사기진   작을 도모 하여 원활한 군정을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   정 함   3. 주요골자   ◦ 상위법 관련 조항 명확화(안 제1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 (규정 제29조 추가)   ◦ 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 [별표2] 변경(안 제3조제2항)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고 비율 6%이내 10%이내 16%이내 33%이내 35%이상 개정전 “ 6%이내 14%이내 20%이내 32%이내 28%이상 개정후 ※ 도내 평균으로 상향 조정   ◦공무원 종류별 정원변동[별표3] 변경(안 제4조)   - 전체정원 : 602명 (변동없음)   - 일반직계 : 현행 474명 → 476명 (6급이하 2명 증)   ※ 기능직 → 일반직 전환 1명, 기능직(명퇴) → 일반직 배치 1명   - 기능직계 : 현행 82명 → 80명 (2명감)     4. 의견제출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164, FAX:(043)730-3169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 임 : 옥천군 지방공무정원 조례 입법계획수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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