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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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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0-11-23 조회 : 548
작성자 기획예산실
옥천군 공고 제2010 - 645 호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   다.   2010년 11월 23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별표2] 옥천군 지방공무원의 직   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기능직공무원 직급 비율상향에 따른 관   련규칙 개정     ※ 관련조례 입법예고 중   3. 주요골자   ◦ 전체정원 : 602명 (변동없음)   ◦ 기능직 정원변경 : 현 82명 ⇒ 조정 80명 (2명감)   - 일반직전환1명, 명예퇴직 후 일반직 배치1명 (일반직 정원2증)   ◦ 직급 변동내역   - 기능6급 : 현 4명 ⇒ 5명 1명 증   - 기능7급 : 현 8명 ⇒ 12명 4명 증   - 기능8급 : 현 13명 ⇒ 16명 3명 증   - 기능9급 : 현 27명 ⇒ 26명 1명 감   - 기능10급 : 현 30명 ⇒ 21명 9명 감   ◦ 부서별 배치내역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표[별표] 참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164, FAX:(043)730-3169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 임 : 옥천군 지방공무정원 규칙 입법계획수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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