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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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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10-11-22 조회 : 507
작성자 기획예산실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 2010 - 615호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개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   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저소득층 세대에 지원되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의료혜택의 폭을 넓히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관련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1조, 안 제2조)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안 제2조)   - 월 1만원 미만인 세대 ⇒ 월 1만 2천원 미만인 세대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함(안 제3조)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정세대   - 「아동복지법」제2조 2호에 규정에 의한 아동으로 이루어진      소년·소녀가장세대   4. 의견제출   ○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일부 개정 조   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0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명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   랍니다.   (☎ 043-730-3345, FAX 043-730-331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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