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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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 2010 - 632호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 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4세대 이상 가정 및 효도 대상자의 정의 (안 제2조) ○ 지급대상은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함께 옥천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하고, 지급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로 함. (안 제3조제1항) ○ 지급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 를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함 (안 제3조제2항) ○ 효도수당 지급액은 효도대상자 가구당 월 50,000원으로 함 (안 제4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에 의견 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0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 천군수(참조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043)730-3323, FAX:(043)730-331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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