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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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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0-11-12 조회 : 558
작성자 기획예산실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 2010- 585호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   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인상 지원   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 수당 지급액을 “월 5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을 “30만원”으로 인상   ○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지급일 변경     4. 의견제출   ○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주민   복지과장)에게 서명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314, FAX 043-730-331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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