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
옥천군 공고 제2010-603호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377호 2010.9.17)이 공포됨에 따라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 징수 기준을 적용하고,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 고,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도록 국가보훈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 개정 (안제3조 관련 별표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1건당 800원) 등 -「수산업법」제29조에 따른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 급 수수료(1건당 800원) -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기준란의 “1통당”을 “1건당”으로 개정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수수료 면제규정 신설 (안제7조제1항) 4. 의견제출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213, FAX 043-730-320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