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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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0 - 564호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 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69호, 2009. 4. 1.공포,(2009. 7. 2. 시행)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 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개정함과 함께 상위법의 개정내용 및 조례운영에 있어 나타난 미비점을 보 완․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안 제3조) ○ 도로명의 사용의무(안 제5조) ○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안 제12~14조) ○ 옥천군새주소위원회를 옥천군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함 (안 제17조) ○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자 실비 지급(안 제24조) 4. 의견제출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종합민원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133, FAX 043-730-3670)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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