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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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BEHAVIOR: url(#default#VML) } o:* { BEHAVIOR: url(#default#VML) } x:* { VISIBILITY: hidden; POSITION: relative } .shape { BEHAVIOR: url(#default#VML)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10- 12호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 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 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발의의원 : 안효익, 민경술 의원 3. 개정이유 도시 인력의 귀농에 대한 동기유발과 귀농에 대한 부담을 경 감 하여 옥천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귀농관련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군수 및 귀농인의 책무(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 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 귀농인 신고 및 지원(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 ◦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안 제14조) ◦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 회수(안 제15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0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1,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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