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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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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0-10-20 조회 : 821
작성자 기획예산실
v:* { BEHAVIOR: url(#default#VML) } o:* { BEHAVIOR: url(#default#VML) } x:* { VISIBILITY: hidden; POSITION: relative } .shape { BEHAVIOR: url(#default#VML)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10- 12호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 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 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발의의원 : 안효익, 민경술 의원   3. 개정이유   도시 인력의 귀농에 대한 동기유발과 귀농에 대한 부담을 경   감 하여 옥천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귀농관련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군수 및 귀농인의 책무(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 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 귀농인 신고 및 지원(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   ◦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안 제14조)   ◦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 회수(안 제15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0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1,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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