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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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10 - 546호 「옥천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2011. 1. 1.부터 새「지방세법」및「옥천군세 조례」가 개정 시행 됨에 따라 법률 및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군세의 부 과 징수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세목 통합에 따른 조문 및 서식 등 정비 ○ 자동차세에 관한 규정(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 자동차세와 주행세의 세목 통합에 따른 조문 및 서식 등 정비 ○ 도축세에 관한 규정 폐지(지방세법 개편으로 인한 세목 폐지) ○ 기타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공통 규정 :「옥천군세 기본조 례 부과징수규칙」으로 이관 - 문서의 송달, 대장정리, 체납처분, 납세자의 권익보호 등 4. 의견제출 ○「옥천군세 부과징수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옥천군수(참조: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203, FAX 043-730-320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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