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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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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0-10-20 조회 : 529
작성자 기획예산실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10 - 544호 「옥천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행「지방세법」을 3개법으로 분법하여 2011. 1. 1.부터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시행함에 상위법 개정 사항을   「옥천군세 감면조례」에 반영하여 군세 부과․징수의 운영기준    으로 삼고자함   3. 주요골자   ○「옥천군세 감면 조례」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의     이관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1급~3급)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 7인승 이상 10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 법인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옥천군세 감면 조례」에서「지방세법」부칙으로 이관   -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   4. 의견제출   ○「옥천군세 감면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0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203, FAX 043-730-320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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