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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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10 - 544호 「옥천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행「지방세법」을 3개법으로 분법하여 2011. 1. 1.부터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시행함에 상위법 개정 사항을 「옥천군세 감면조례」에 반영하여 군세 부과․징수의 운영기준 으로 삼고자함 3. 주요골자 ○「옥천군세 감면 조례」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의 이관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1급~3급)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 7인승 이상 10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 법인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옥천군세 감면 조례」에서「지방세법」부칙으로 이관 -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 4. 의견제출 ○「옥천군세 감면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0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203, FAX 043-730-320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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