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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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10 - 543호 「옥천군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행「지방세법」을 3개법으로 분법하여 2011. 1. 1.부터 새 「지방 세법」을 시행함에 따라 법률 개정 사항을 「옥천군세 조례」에 반영 하여 군세 부과․징수의 운영기준으로 삼고자 함. 3. 주요골자 ○ 재산세에 관한 규정(안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세목 통합에 따른 조문 등 정비 ○ 자동차세에 관한 규정(안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 - 자동차세와 주행세의 세목 통합에 따른 조문 등 정비 ○ 도축세에 관한 규정 폐지(지방세법 개편으로 인한 폐지) ○ 기타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공통 규정 :「옥천군세 기본조 례」로 이관 - 문서의 송달, 대장정리, 체납처분, 납세자의 권익보호 등 4. 의견제출 ○「옥천군세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0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 (참조: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203, FAX 043-730-320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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