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세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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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0 - 542호 옥천군세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세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세 기본 조례안 2. 제정이유 ○ 현행「지방세법」을 3개법으로 분법하여 2011. 1. 1.부터 「지방세기본법」을 시행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옥천군세 기본 조례」에 명시하여 군세 부과,징수의 운영기준 으로 삼고자 함. 3. 주요골자 ○ 세목개편에 따라 신설, 통합된 세목을 명시 (안 제4조) -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 압류 등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안 제26조부터 제46조까지) ○ 지방세 구제제도에 관한 사항(안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위원회의 운영 (3개위원회를 1개위원회로 통합) 4. 의견제출 ○「옥천군세 기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 (참조: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203, FAX 043-730-320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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