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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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0 - 475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9월 3 일 옥 천 군 수 1. 규 칙 명 :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을 포함하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능동적 조직의 구성을 도모하고, ○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후속작업으로 시행규칙을 개정 3. 주요골자 □ 기구 통․폐합 및 명칭변경, 사무이관에 따른 사무분장 규정 □ 팀 신설 옥천읍 과직제 폐지 □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 4. 의견제출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213, FAX:(043)730-3129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 임 :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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