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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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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0-09-03 조회 : 1,505
작성자 기획감사실
규칙개정방침결정문 옥천군 공고 제2010 - 476호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9월  3 일 옥  천  군  수
1. 규 칙 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민선5기 행정조직개편에 의한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정원조정 3. 주요골자   ◦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추진 및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행정인력 전진 배치   ◦ 기관별 정원조정 내역 : 전체 602명 (증감없음)     - 본    청   282명 → 285명 (3명 증)     - 의    회    14명 →  14명 (변동없음)     - 직속기관   104명 → 103명 (1명 감)     - 사 업 소    38명 →  43명 (5명 증)     -    읍       35명 →  32명 (3명 감)     -    면      129명 → 125명 (4명 감)   ◦ 직급 변동내역 : 없음 4. 의견제출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213, FAX:(043)730-3129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  임 :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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