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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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개정방침결정문
옥천군 공고 제2010 - 476호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9월 3 일 옥 천 군 수 1. 규 칙 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민선5기 행정조직개편에 의한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정원조정 3. 주요골자 ◦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추진 및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행정인력 전진 배치 ◦ 기관별 정원조정 내역 : 전체 602명 (증감없음) - 본 청 282명 → 285명 (3명 증) - 의 회 14명 → 14명 (변동없음) - 직속기관 104명 → 103명 (1명 감) - 사 업 소 38명 → 43명 (5명 증) - 읍 35명 → 32명 (3명 감) - 면 129명 → 125명 (4명 감) ◦ 직급 변동내역 : 없음 4. 의견제출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213, FAX:(043)730-3129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 임 :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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