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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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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0-09-02 조회 : 1,172
작성자 기획감사실
규칙개정방침결정문 옥천군 공고 제2010 - 473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9월  2 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민선5기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 편의의 행정조직 구성하고  ○ 조직진단연구용역 실시 결과에 따라 군 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한     행정조직구성 ○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유사기능 통․폐합 등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기구 변경 개요      ◦ 본청 : 1과 감(1실 12과 → 1실 11과)
    □ 기구 통․폐합 및 명칭변경      ◦ 기구신설          - 참여감사과 (감사기구 독립)      ◦ 통합          - 세정과 + 회계정보과 ⇒ 재무과          - 환경과 + 산림축산과 ⇒ 환경녹지과
     ◦ 기구명칭 변경         - 기획감사실   ⇒ 기획예산실         - 민원과       ⇒ 종합민원과         - 행정과       ⇒ 자치행정과         - 친환경농정과 ⇒ 농업진흥과         - 경제개발과   ⇒ 경제과         - 건설방재과   ⇒ 건설교통과
4. 의견제출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213, FAX:(043)730-312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  임 :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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