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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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개정방침결정문
옥천군 공고 제2010 - 473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9월 2 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민선5기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 편의의 행정조직 구성하고 ○ 조직진단연구용역 실시 결과에 따라 군 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한 행정조직구성 ○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유사기능 통․폐합 등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기구 변경 개요 ◦ 본청 : 1과 감(1실 12과 → 1실 11과) □ 기구 통․폐합 및 명칭변경 ◦ 기구신설 - 참여감사과 (감사기구 독립) ◦ 통합 - 세정과 + 회계정보과 ⇒ 재무과 - 환경과 + 산림축산과 ⇒ 환경녹지과 ◦ 기구명칭 변경 - 기획감사실 ⇒ 기획예산실 - 민원과 ⇒ 종합민원과 - 행정과 ⇒ 자치행정과 - 친환경농정과 ⇒ 농업진흥과 - 경제개발과 ⇒ 경제과 - 건설방재과 ⇒ 건설교통과 4. 의견제출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213, FAX:(043)730-312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 임 :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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