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정기시장 등의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0-08-10 조회 : 631
작성자 기획감사실
제1장 총칙 옥천군 공고 제2010 - 433호
옥천군 정기시장 등의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정기시장 등의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08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정기시장 등의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옥천 공설시장의 현대화 사업의 완료됨에 따라 시장 운영에 관하여 새롭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조례의 운영에 있어 불합리 하였던 점을 개정하여 시장 운영․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공설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안 제5조~제7조) ○ 시장의 사용허가 (안 제8조~제12조) ○ 사용료 (안 제13조~제17조) ○ 사용자의 관리 (안 제18조~제22조)  ○ 시장 사용의 관리 및 감독 (안 제34조~제40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정기시장 등의 운영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0. 08. 30일까지 옥천군수   (참조:경제개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730-3183, 팩스 : 730-3189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 373-809)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 옥천군청 경제개발과   ※ 의견통지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붙임 : 옥천군 정기시장 등의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