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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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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0-08-10 조회 : 641
작성자 기획감사실
옥천군 공고 제2005 옥천군의회 공고 제2010- 9호
옥천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2. 발의의원 : 김규원, 박한범 의원
3.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생활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안 제2조)    ­ 생활체육 진흥 계획 수립    ­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지원 규정  ◦ 사업의 종류(안 제3조)  ◦ 지도 ․ 감독 등(안 제5조)    ­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실시 규정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8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1,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옥천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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