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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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09
옥천군 공고 제2010 - 426호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8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평소 모범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과 쓰레기배출 및 처리기준을 열심히 실천하는 우수마을을 발굴하고,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향상시켜 쓰레기 없는 마을 만들기에 자발적인 주민참여 의식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쓰레기 종량제봉투사용 및 마을 주변의 정화활동 등을 모범적 으로 수행한 마을을 “깨끗한 마을”로 지정(안제6조의3제1항) ○ “깨끗한 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대하여는 포상금 등 각종 지원 시행(안제6조의3제2항) 4. 의견제출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환경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352, FAX:(043)730-3339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 임 :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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