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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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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0-07-01 조회 : 625
작성자 기획감사실
1 옥천군 공고 제 2010-357호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6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고용여건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신규투자를 촉진하고 ○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고용을 증대시켜 실업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저 함. 3. 주요골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4. 의견제출   ○「옥천군세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세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242, FAX 043-730-324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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