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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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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0-06-10 조회 : 681
작성자 기획감사실
제1장 총칙 옥천군 공고 제2010-327호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안
2. 개정이유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시설관리 및 점검에 필요한 양식을 포함시키고 소규모수도시설 위탁에 관련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관리 대장 및 점검 양식 포함(안제2조,제4조)    나. 취수원 및 급수원 안내판 양식 포함(안제3조)    다. 위탁관련 세부사항 명시(안제5조에서 안제10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0. 6. 30일까지 옥천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남윤각, 전화 : 043)730-4834, 팩스 : 730-3585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 373-803)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39번지 상하수도사업소   ※ 의견통지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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