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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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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10-06-10 조회 : 749
작성자 기획감사실
옥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옥천군 공고 제2010 - 320 호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6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숲속의집 신축에 따른 시설 사용요금의 결정과   일부 시설 사용료를 개정하여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운영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장령산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요금의 결정 및 일부 변경 (안제7조 관련 별표 1
4. 의견제출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여 조례」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산림축산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474, FAX:(043)730-3478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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