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
옥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옥천군 공고 제2010 - 320 호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6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숲속의집 신축에 따른 시설 사용요금의 결정과 일부 시설 사용료를 개정하여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운영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장령산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요금의 결정 및 일부 변경 (안제7조 관련 별표 1 4. 의견제출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여 조례」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산림축산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474, FAX:(043)730-3478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