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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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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작성일 : 2010-05-31 조회 : 731
작성자 기획감사실
옥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옥천군 공고 제2010 - 290 호
「옥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옥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5월 31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안 2.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내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시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독립(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허가하는 기준을 정하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을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       장애인 등에게 우선허가 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함(안 제1조)   ○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를 본청 및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함(안 제2조)   ○ 사전공고의 방법, 우선허가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정함(안 제3조 내지 안 제4조)   ○ 우선계약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함        (안 제4조 내지 안 제5조)   ○ 직접종사 및 전매금지 등을 우선허가 대상자의 의무사항으로 함(안 제6조)   ○ 조례의 규정 위반 등 계약해지 해당사유와 사유발생시 소명기회를 명시함        (안 제7조)   ○ 사용료에 대한 부과·징수 기준을 명시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754, FAX:(043)730-3719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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