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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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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0-04-21 조회 : 760
작성자 기획감사실
행정구역변경조례 옥천군 공고 제 2010-232호
옥천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 규 칙 명 : 옥천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이장        임명자격을 명확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화합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장 선출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옥천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본문 중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로 한다.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변경   ○ 옥천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 제2조(임명자격) 제2항 본문 중     · “당해 리에 계속하여 1년이상 거주하는자 중 25세 이상 70세 이하인 자로 한다. 단, 분구 리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예외로 할 수 있다.”를       “당해 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살고 있는 자 중 25세 이상인 자로 한다”로 한다.       ⇒ 거주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거주기간 및 연령제한 폐지
❏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 5. 1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행정과장, 전화 : 043-730-3124, 팩스 : 043-730-31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우편번호 : 373-809)   ※ 의견통지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붙  임 : 옥천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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