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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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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메디컬 클러스터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0-04-09 조회 : 716
작성자 기획감사실
제1장 총칙 옥천군 공고 제2010-210호
옥천군 메디컬 클러스터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메디컬 클러스터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04월  09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메디컬 클러스터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옥천군 산업고도화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의료기기․기계부품 클러스터구축사업을 위하여 건립중인 옥천 메디컬 클러스터센터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클러스터센터의 적정 운영을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 설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3조) ○ 사업 및 시설 (안 제4조~제5조)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 (안 제7조~제8조)  ○ 위탁운영 및 위탁의 취소(안 제11조~제15조) ○ 입주승인 및 입주승인 취소(안 제16조~18조) ○ 부담금 및 사용료(안 제19조~제22조)    

4. 의견제출   「옥천군 메디컬 클러스터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0. 04. 19일까지 옥천군수(참조 : 경제개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730-3162, 팩스 : 730-3189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 373-809)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 옥천군청 경제개발과   ※ 의견통지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붙임 : 옥천군 메디컬 클러스터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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