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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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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작성일 : 2010-03-19 조회 : 724
작성자 기획감사실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옥천군 공고 제 2010-158호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3월  19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10년 5월중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청산분관이 개관함에 따라 명칭과 위치의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옥천군 노인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에 청산분관 추가 (안 제2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0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명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722,  FAX 043-730-371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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