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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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옥천군 공고 제 2010-158호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3월 19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10년 5월중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청산분관이 개관함에 따라 명칭과 위치의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옥천군 노인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에 청산분관 추가 (안 제2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0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명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722, FAX 043-730-371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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