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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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옥천군 공고 제 2010- 155호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3월 19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세법 제56조【징수촉탁】의 규정에 의거 징수촉탁으로 세입 증대시 포상금 지급규정 마련 ○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위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의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 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지급기준 - 징수촉탁으로 체납세 징수시 수탁기관 교부금의 10% 지급 규정 신설 ○ 지급한도 - 징수포상금의 개인별 지급한도는 현행 유지 4. 의견제출 ○「옥천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세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232, FAX 043-730-3249)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붙임 : 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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