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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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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0-02-25 조회 : 768
작성자 기획감사실
옥천군 공고 제2005 옥천군의회 공고 제2010- 3호
옥천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전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5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2. 발의의원 : 김재철, 황규상 의원
3. 제정이유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 및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를 지원하는 목적(안 제1조) ◦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적용범위(안 제3조) ◦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신고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3월 16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1,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옥천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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