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향수한우판매타운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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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한우 전문판매타운 관리운영 조례
옥천군 공고 제2010 - 116호
옥천군 향수한우판매타운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향수한우판매타운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2월 25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향수한우판매타운 관리·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옥천 향수한우의 홍보 및 전시·판매를 위하여 옥천군이 설치하는 옥천군 향수한우 판매타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축(특) 산물 등의 품질 향상과 옥천군 향수한우 브랜드 가치증진으로 축산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향수한우 판매타운의 설치목적을 규정(안제1조) ○ 옥천군 향수한우 판매타운 운영위원회 구성(안제5조 ~ 7조) ○ 옥천군 향수한우 판매타운의 운영 방안(안제8조 ~ 13조) ○ 수탁시설물에 대한 연간 사용료(안제14조) 4. 의견제출 ○「옥천군 향수한우판매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 (참조:산림축산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443, FAX:(043)730-342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향수한우판매타운 관리·운영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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