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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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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0-02-22 조회 : 725
작성자 의회사무과
옥천군의회 공고 제201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10-2호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9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 박한범, 강병덕의원
3. 개정이유    그 동안 운영해온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적용범위, 지원 대상, 비용부담 등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 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지원 대상 적용범위 하향조정(안 제4조)    - 지원 대상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공시설에 한함. ◦ 지원 대상 사업내용 추가(안 제5조)    - 단지 내 주도로․하수도의 유지, 보수 및 준설    - 주민운동시설․어린이놀이터․경로당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    - 주민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및 보수    - 도시미관 또는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외벽 도색    -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유지 보수    - 옥상방수 공사    - 다수가 이용하는 노후 된 안전시설 ◦ 비용부담의 기준 설정(안 제6조)    - 사업시행에 요구되는 총사업비 중 70%는 군에서 지원    - 사업비는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2천만원 이하의      사업비에 대하여는 전액 지원 ◦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 보고 등 규정 마련(안 제9조)    -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 사업지원비 지원 중지 및 전부 또는 일부 반환 규정 마련      (목적 외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사업비를 교부 받은 경우,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자료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하는 경우 등)  ◦ 위원회 구성 및 인원 조정(안 제10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    -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건설방재과장, 도시건축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 옥천군의회 의원, 공동주택 관리 및 건축․토목․환경․조경분야 관계 전문가, 사회단체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3월 1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1,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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