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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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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수생가 관리·운영 조례안
작성일 : 2010-02-10 조회 : 730
작성자 기획감사실
인천광역시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 및 인천광역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붙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공고 제2010 - 90호
육영수생가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육영수생가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2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육영수생가 관리·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전통한옥의 보존 및 육영수여사의 자애와 봉사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복원한 육영수생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육영수여사의 생애를 널리 알려 옥천군의 홍보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 제정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생가 내 주요시설(안 제3조) ○ 생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내지 안 제9조)
4. 의견제출 ○「육영수생가 관리·운영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문화관광과장)     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504, FAX:(043)730-307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육영수생가 관리·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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