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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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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0-01-20 조회 : 823
작성자 기획감사실
규칙개정방침결정문 옥천군 공고 제2010-50호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반영 등 정원조정을 통해 원활한 군정을 추진하고자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실과별 정원조정 내역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전달체계관련 증원】 부서명 증감 증가 감소 비고 군서면 △1   ◦행정.시설8급 1명   안내면 △1   ◦행정.농업8급 1명   옥천읍 0 ◦행정.시설 8급 1명 ◦행정.사회복지8급 1명   주민복지과 2 ◦행정.사회복지 8급 1명 ◦행정.농업8급 1명    
  【육영수생가 관리사 충원】 부서명 증감 증가 감소 비고 상하수도 사업소 △1   ◦기능8급 기계 1명   문화관광과   1 ◦기능8급 기계 1명    
  【환경직 제한경쟁 특별임용에 따른 정원조정내역】 부서명 증감 증가 감소 비고 환경과 - ◦환경9급 1명 ◦기능10급 기계 1명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 2. 9일까지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213, FAX 730-312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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