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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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 공고 제2010-53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옥천읍 과(課)의 사무분장 사항 (일부) 업무 재조정 3. 주요골자 ○ 읍의 과의 사무분장 조정 (안 제26조 제1호 및 제2호)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 2. 9일까지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213, FAX 730-312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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