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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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옥천군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 2010-45호 「옥천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2010. 1. 1.)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의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 군세의 세목과 조문을 재편하고 관련용어 및 서식을 정비하여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군세의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폐지함. ○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 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하고 용어 및 서식을 정비함. - 주민세 균등할, 사업소세 재산할 ⇒ 주민세 - 주민세 소득할, 사업소세 종업원할 ⇒ 지방소득세 4. 의견제출 ○「옥천군세 부과징수 규칙」일부 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세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242, FAX 043-730-3249)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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