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
행정구역변경조례
옥천군 공고 제 2010-52 호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0일 옥 천 군 수 ❏ 자치법규명 :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옥천농지개량조합(현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한 삼청 및 개심 경지정리지구 중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옥천읍 가풍리 및 이원면 의평리 일부필지에 대한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옥천읍 가풍리 18필지 4,482㎡ ⇒ 옥천읍 삼청리로 편입 ◦ 이원면 의평리 4필지 1,105㎡ ⇒ 이원면 윤정리로 편입 ❏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 2. 9(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행정과장, 전화 : 043 -730-3124, 팩스 : 043-730-31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우편번호 : 373-809) ※ 의견통지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