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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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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0-01-20 조회 : 666
작성자 기획감사실
행정구역변경조례 옥천군 공고 제 2010-52 호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0일    옥    천    군    수 ❏ 자치법규명 :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옥천농지개량조합(현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한 삼청 및 개심     경지정리지구 중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옥천읍 가풍리 및    이원면 의평리  일부필지에 대한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옥천읍 가풍리 18필지 4,482㎡ ⇒ 옥천읍 삼청리로 편입 ◦ 이원면 의평리 4필지 1,105㎡ ⇒ 이원면 윤정리로 편입
❏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 2. 9(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행정과장, 전화 : 043     -730-3124, 팩스 : 043-730-31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우편번호 : 373-809)   ※ 의견통지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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