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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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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0-01-20 조회 : 623
작성자 기획감사실
건설교통부 옥천군 공고 제2010 - 3호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천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조례 제정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금연 권장구역 및 음주청정지역 지정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   ○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권장하기 위한 클린에어존 지정근거 규정함(안 제4조)   ○ 금연,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 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한 때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 ○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제정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보건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2172, FAX(043)730-2110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융) ○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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