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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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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옥외광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9-12-30 조회 : 600
작성자 기획감사실
청원군조례 제 호 옥천군 공고 제 2009 - 712 호
옥천군 옥외광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30일
               옥천군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사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옥상간판의 허용기준을 완화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옥상간판 최저층수 제한 완화(안 제8조제1항)      옥상간판 설치 허용기준을 층수와 건물높이를 병행하여 어느 한       쪽을 충족하면 설치 가능하도록 개선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안 제11조)      -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을 지정되어 가로등 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
  ○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강화(안 제31조)
    -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옥외광고업 폐업사실을 현지확인한 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안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을 규정   ○ 광고물 실명제 시행(안 제33조의2)     - 모든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등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3조의 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월   20일 까지 옥천군수(도시건축과장 FAX 730-3469, 전화 730-3853)게   서면 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 임 :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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